의료급여란 무엇이며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교육급여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도에 따라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는데, ‘수급권자‘의 뜻은 해당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의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이마저도 부담되는 사람에게 의료비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뽑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변경이 있었던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겠죠.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의료급여 대상자 및 가구원(가족),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의 혜택은?

의료급여는 무조건적인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저소측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진찰, 검사, 약제, 예방, 재활, 입원, 간호 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

하지만 병원에 자주가는 경우 위에서 말한 본인부담금이 쌓이면 큰 금액이 되는 만큼 본인 부담금에 대한 보상제와 상한제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1종 수급자 :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 받게 되는 항목임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예시

1종 수급자가 일을 하다 다쳐 30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있지만 입원일수가 많아 본인부담금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30일 동안의 본인 부담금이 30만원이 나왔는데 이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즉, 40만원은 2만원에서 38만원을 초과하니 38만원의 50%인 19만원을 보상받습니다.

추가로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40만원에서 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도 지원하죠. 따라서 계산을 하면 40만원에서 19만원을 보상받고, 21만원은 5만원에서 16만원을 초과하니 16만원을 다시 받는 것이죠.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진료 절차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 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한 후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 순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방법

자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의료급여 수급자 모의 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