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가 뭘까?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 생계급여인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생계급여란 무엇이며, 신청자격,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자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생계급여 소득기준
앞서 말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527,158원
- 2인 가구: 897,594원
- 3인 가구: 1,161,173원
- 4인 가구: 1,424,752원
- 5인 가구: 1,688,331원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인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니 참고하세요.
생계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는 앞서 말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는데, 만약 신청인이 2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2인 가구 기준인 897,594원에서 20만원을 뺀 697,594원을 생계급여로 받을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진행절차
방문 > 상담 >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급여 제공
다른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수령
생계급여는 아래와 같은 타 복지 제도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청소년 특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궁금한 내용이 있면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