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초기나 연체 전에도 채무조정 가능, 지원대상은?
금융위원회는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환 능력이 감속하여 앞으로 연체가 발생할 우려(연체 전)가 있거나 연체 발생 초기에도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연체 위기자 신속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체 전부터 상환 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 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개편된 것이죠. 또한 금융회사의 채권 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연체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채무 감면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체 위기자 신속 지원 제도 개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로는 연체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재기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연체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연체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채무 조정 지원 대상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환 능력 감소로 30일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나 연체의 우려가 있는 다중 채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실직한 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대출을 받은 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떨어진 경우
- 1일~30일 연체 중인 경우
-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은?
연체 전이나 30일 이내의 연체라면 상환 능력이 생길 때 까지 6개월 간 상환 유예 지원.
단,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원리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도덕적 해이 우려 차단) 그리고 연체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간 분할 상환 혜택을 부여합니다.
채무자 구분 | 1단계 | 2단계 |
---|---|---|
일시적 상환 곤란 채무자 | 6개월 간 긴급 상환유예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은 유예) | 채무조정 종결 (단, 상환곤란 지속 시에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행 지원) |
구조적 상환 곤란 채무자 | 6개월 긴급 상환유예 + 장기 분할상환 (최대 10년)
|
미상각채무 원금 감면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 상각채무에 대해서만 원금을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을 해줄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대출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줍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원금의 0~30% 감면
현행 제도와 개선된 제도의 차이점은?
구분 | 현행 | 개선 |
---|---|---|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 미상각) | ① 채무원금 미감면
② 이자 면제(금리 0%) ③ 장기 분할상환 (최대 8년) |
①채무원금 0~30% 감면
②번과 ③번은 현행과 동일하게 처리 |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 전화 1600-5500으로 전화하여 예약을 하고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채무조정 거부 되는 경우는?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