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종류와 입주자격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은 주거비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하고 살아보니 가장 부담되는 것이 바로 주거에 대한 걱정이더군요. 사실 전세에서 살면 크게 부담되는 것은 없지만 전세 보증금도 없는 사람들에겐 월세라는 것이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 같더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신혼부부라거나 저소득층 등 다양한 자격을 내세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임대주택 종류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자산 : 총자산 보유기준 2억 8천만원, 자동차 보유기준 2,499만원
신청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로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 청년(만 19세~39세),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신청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장기전세주택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 토지 및 건물 보유 기준 21,55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 2,799만원
신청방법
도시 공사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공공임대·주거환경임대주택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저축가입자, 20세 이상인자로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신청방법
도시공사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재개발임대주택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빈집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
신청방법
도시공사 홈페이지
도시형생활주택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원룸,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을 공급합니다.
입주자격
단독세대주 또는 2인 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공사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방법
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도심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등
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