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과 전세보험을 동시에
전세대출과 함께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험까지 가입하고 싶다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일반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험에 가입해도 되지만 이 모든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편리하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죠. 물론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본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모두 받고 싶은 세입자
- 기존 이용 중인 전세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되는 상품으로 바꾸고 싶은 세입자
-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 신용등급이 낮아 전세대출이 어려운 세입자
보증되는 금액은?
전세대출금 +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내에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한도는 아래 항목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보증되는 주택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 신청이 되는 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 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 | 보증부 대출금리 |
---|---|
국민은행 | 3.12 |
우리은행 | 3.26 |
신한은행 | 3.76 |
농협은행 | 3.40 |
신청방법은?
아래 취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준비서류는?
아래 서류가 필요한데, 은행에 미리 문의한 후 방문하세요.
- 전세계약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 소득확인서류사본
-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전문직자격증
-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연금수령확인서류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보증료는?
보증료 계산은 아래식으로 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
보증료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연 0.031%
보증료 분납
6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