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국인 전세대출 알아보기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의 KB 웰컴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로 신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자격

  •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만 19세 이상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서울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아래 참조)
  • 국내 거주 및 3개월 이상 국내 소득 증빙이 가능한 고객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

서울보증보험 증권 가입이 되는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외교
공무
협정
문화예술
유학
기술연수
취재
종교
A-1
A-2
A-3
D-1
D-2
D-3
D-5
D-6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구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D-7
D-8
D-9
D-10
E-1
E-2
E-3
E-4
전문직업
특정활동
방문동거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방문취업
E-5
E-7
F-1
F-2
F-4
F-5
F-6
H-2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에서 아래 2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연소득, 부채 등에 따라 한도가 책정됩니다.

대출금리

최저 연 2.47%, 최고 연 4.2%

대출기간

3개월~2년 이내로 임차기간 종료일 이내로 이용 가능 (임대기간 연장 시 매회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혼합상환(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가능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 갱신 : 갱신계약으로 보증금 증액시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 재직 및 소득 확인서류 (3개월 이상 국내 소득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