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국인 전세대출 알아보기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의 KB 웰컴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로 신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만 19세 이상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서울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아래 참조)
- 국내 거주 및 3개월 이상 국내 소득 증빙이 가능한 고객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
서울보증보험 증권 가입이 되는 비자유형
체류자격 | 비자유형 | 체류자격 | 비자유형 | 체류자격 | 비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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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공무 협정 문화예술 유학 기술연수 취재 종교 |
A-1 A-2 A-3 D-1 D-2 D-3 D-5 D-6 |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구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
D-7 D-8 D-9 D-10 E-1 E-2 E-3 E-4 |
전문직업 특정활동 방문동거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방문취업 |
E-5 E-7 F-1 F-2 F-4 F-5 F-6 H-2 |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에서 아래 2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연소득, 부채 등에 따라 한도가 책정됩니다.
대출금리
최저 연 2.47%, 최고 연 4.2%
대출기간
3개월~2년 이내로 임차기간 종료일 이내로 이용 가능 (임대기간 연장 시 매회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혼합상환(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가능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 갱신 : 갱신계약으로 보증금 증액시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 재직 및 소득 확인서류 (3개월 이상 국내 소득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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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