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세·월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한도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야 하는데 은행에 방문하기 조차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땐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안성맞춤입니다. 이 글을 통해 카카오뱅크 전세월세자금대출의 대출대상과 대출조건을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특장점 및 후기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은 이사날짜가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라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바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달리 금리 우대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발급 등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출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현직장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 (자영업자 불가), 재직 기간은 건강보험 직장 자격 취득일 기준
- 본인 명의의 보유 주택이 1주택 이하인 경우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본인(기혼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공인중개 사무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공동 임차인은 불가)
-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 금융 사기 관련 기록이 없을 것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타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없을 것
카카오뱅크의 특성 상 1일 서류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어 서류 접수가 일찍 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 가능 기간은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시간은 06시~23시까지입니다.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릭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만 가능한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가.
-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 (단,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 분양인 경우 가능)
- 무허가 건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부모, 형제자매)이 소유한 주택
- 법인 소유 주택
부결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대출이 거절됩니다.
- 재직기간 1년 미만
- 개인사업자
-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 4대보험 미가입자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가능, 계약금과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되며, 대출 금액에 따른 고객 부담 비용이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대출금액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 : 7만원에 대한 50% 부담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시 인지세 : 15만원에 대한 50% 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대출실행 시 일시 납입, 중도상환 시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됨
대출금리
연 2.173 ~ 3.613%
연체금리는 대출금리+3%입니다. (최대 15%)
대출기간
대출기간 및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기간 중에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만기 시 대출잔액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0% (면제)
필요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납입 영수증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됨)
대출기간 연장
만기가 도래한 경우 대출 만기 30일전부터 카카오뱅크 어플에서 만기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출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며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상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안됩니다.
- 새로운 보증금이 대출금액 미만인 경우
- 본인 명의의 보유 주택이 1주택을 초과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은 대상 주택이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수이지만 아파트는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대출 진행이 안되니 미리 말해 두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집주인 동의와는 별개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한국주택보증공사 보증 사용 여부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