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 전·월세 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이라면?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명 ‘전세보험’이라고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어떤 분에게 추천하나요?

  •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할 집의 보증금을 내는게 걱정인 세입자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인 세입자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세입자

이런게 걱정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임대인이 안주는 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바로 지급합니다.

보증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금액은 얼마까지 되나요?

보증한도(주택가격-선순위채권 등)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신청하면 되겠죠.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을 만족해야 보증이 가능합니다.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법인 임차인의 경우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날인(확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1.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2.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보증료는?

  • 보증금액x보증료율x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6개월 단위로 분납하면 됩니다.

보증료율

  • 개인 임차인 (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양도 법인 포함) : 연 0.128%(아파트), 연 0.154%(그 외 주택)
  • 법인 임차인 : 연 0.205%(아파트), 연 0.222%(그 외 주택)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단 채권양소승낙 방식으로 진행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동의 없이 채권양도통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채권양도통지 :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 채권양도승낙 : 임대인, 임차인, 공사 3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단,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역 (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임대인의 동의가 아니라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갱신 방법은?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전세대출 받을 때 함께 진행하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해당 집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 설정하거나 채권 양도에 제약을 걸어둔 경우에는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진행절차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 지사 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모바일 신청

  • 우리은행 위비 모바일 앱에서 가입 가능
  • 카카오페이에서 가입 가능

절차는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합니다.

준비서류는?

  • 전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인감증명서
  • 필요시,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 (단독, 다가구 주택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Q&A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인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한가요?

임차인 임대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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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도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역시 별도의 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1년인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