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빚)을 대부업체에서 갚으라고 한다면?

대부업체 등의 사금융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돈을 갚으라는 우편물을 받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에서 돈을 빌린 후 장기간 연체를 하고 있었는데,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대부업체

장기간 연체한 채무는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것!

빚의 소멸시효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보통 5년) 지속되면 소멸시효과 완성되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일부라도 갚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변제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채무를 일부라도 받아 내려고 회유를 하게 됩니다.

일부라도 받아내면 소멸 시효가 부활되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 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하여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시효가 한번 이상 연장되므로 소멸시효가 10년 늘어나게 됩니다. (총 15년)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금융 이용자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저축은행 등에서 양수하여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