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신청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교육급여라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복지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로 가구원에 따른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지원 혜택은?
입학금, 수업교, 교과서 비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초등학생 | 134,000 | 72,000 | – | – |
중학생 | 212,000 | 83,000 | – | – |
고등학생 | 339,200 | 83,000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 방법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방문 시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신청)
신청 시 준비서류는?
방문 신청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신청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래의 혜택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고교학비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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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