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신청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교육급여라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복지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로 가구원에 따른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지원 혜택은?

입학금, 수업교, 교과서 비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4,000 72,000
중학생 212,000 83,000
고등학생 339,200 83,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방법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방문 시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신청)

신청 시 준비서류는?

방문 신청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신청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래의 혜택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고교학비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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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