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보니 청년통장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 글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위한 지원 자격, 신청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하여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근로 장려금)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서울시 예산과 서울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지원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한해 지원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자 (직장인 등)
- 공고일 현재 만 18세~만 34세 이하
- 서울시 거주자 (경기도 거주자 불가)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자금, 전세자금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청년통장 참여 가구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가구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담당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09시~18시) 참고로 2019년부터는 면접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비고 | |
---|---|---|---|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 시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지원기간 : 저축 개시월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
- 지원주체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저축방법 : 매월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 개좌개설 :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 명의로 개설 (참가자 구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비
- 주택 구입 및 임대보증금을 위한 주거비
-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창업 및 운영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지원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적립 금액(본인 저축액,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중도 해지 됩니다.
- 중도 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되면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후기
실제 만기 수령액을 사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거비나 학자금 대출, 창업 용도로 사용했으며,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카페도 있는 만큼 생생한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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