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신청자격과 금액
장애수당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중에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과 복지를 제공합니다.
장애수당 신청자격은?
장애수당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등록 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종전 3~6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은?
가구원에 따른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2020년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장애수당으로 얼마를 받나요?
경증장애수당으로 다음의 금액을 받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0,000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0,000원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중복 수령이 안되는 복지 혜택은?
장애아동수당과는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확인
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