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요건
- 전년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자
- 전문직 사업을 하지 않는 자
대상자 조회하기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신청은 정해진 기한안에 해야 합니다.
- 2020년 기준 5.1(금)~6.1(월) 06~24시 (기한 후 신청 6.2~12.1)
지급액은?
지급액은 다음의 산정표에 따릅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x 1,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x 1,500분의 20] |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정기신청 기간에 했다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심사)하여 9월말까지 지급되는데, 보통 추석 등의 명절이 있다면 그 전에 입금되더군요.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