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 후, 실행 전 등 취소하는 방법과 수수료 정리

대출 취소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둔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와 이미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는 것이죠.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취소

대출 신청 후 취소

대출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실행일이 정해 집니다. 신용대출은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담보대출의 경우 신청일과 실행일의 기간 차이가 꽤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대출 신청 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출은 대출 신청인에게 돈이 입금되는 날 계약서에 날인이 되는 만큼 취소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간혹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 설정을 실행일 보다 일찍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출 계약서에 날인이 되어야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출 실행 후 취소

이미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자금에 여유가 생겨 대출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대출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대출 계약 철회권이라고 하는데, 모든 은행은 대출 계약 철회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를 표시(방문, 전화, 인터넷)하고 대출 받은 원금과 부대 비용 등을 전액 상환하면 대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죠. 대출 정보가 즉시 삭제되어 신용등급이 복구되고, 그 어떤 수수료도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제외 대상이 있다고?

대출 계약 철회권은 무조건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대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은행에서 1년 이내에 3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전체 은행에서 1개월 이내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대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 대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론은 취소 가능)
202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