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신청조건 및 혜택 총정리
우리나라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각종 감면혜택과 급여혜택이 있는 만큼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각종 급여와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감면혜택과 각종 급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감면혜택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의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의 감면
급여지원
신청자격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교육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해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장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아래 표를 보시면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단위 : 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가족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교육급여(중위 50%) | 2019년 | 85만3504 | 145만3264 | 188만 16 | 230만6768 | 273만3520 | 316만272 |
20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
주거급여(중위 45%) | 2019년(44%) | 75만1084 | 127만8872 | 165만4414 | 202만9956 | 240만5498 | 278만1039 |
2020년(45%)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
의료급여(중위 40%) | 2019년 | 68만2803 | 116만2611 | 150만4013 | 184만5414 | 218만6816 | 252만8218 |
2020년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260만2547 | |
생계급여(중위 30%) | 2019년 | 51만2102 | 87만1958 | 112만8010 | 138만4061 | 164만112 | 189만6163 |
2020년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195만1910 |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 생계급여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음식물비, 연료비 등의 생활비를 지원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월세,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
- 교육급여 : 수업료, 학용품비, 입학금 등의 지원
- 의료급여 :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검사, 치료비 등의 지원
- 해산급여 :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화장 또는 매장 등의 비용 지원
- 자활급여 : 자활을 돕기 위한 각종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하기도 합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나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