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신청조건 및 혜택 총정리

우리나라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각종 감면혜택과 급여혜택이 있는 만큼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각종 급여와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감면혜택과 각종 급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감면혜택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의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의 감면

급여지원

신청자격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교육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해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장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아래 표를 보시면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단위 : 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 50%) 2019년 85만3504 145만3264 188만 16 230만6768 273만3520 316만272
20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주거급여(중위 45%) 2019년(44%) 75만1084 127만8872 165만4414 202만9956 240만5498 278만1039
2020년(45%)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의료급여(중위 40%) 2019년 68만2803 116만2611 150만4013 184만5414 218만6816 252만8218
20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생계급여(중위 30%) 2019년 51만2102 87만1958 112만8010 138만4061 164만112 189만6163
20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 생계급여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음식물비, 연료비 등의 생활비를 지원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월세,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
  • 교육급여 : 수업료, 학용품비, 입학금 등의 지원
  • 의료급여 :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검사, 치료비 등의 지원
  • 해산급여 :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화장 또는 매장 등의 비용 지원
  • 자활급여 : 자활을 돕기 위한 각종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하기도 합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나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