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과 신고포상금

정부는 보조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급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포상금도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현재까진 신고포상금 상한이 2억원이었죠.

정부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로는 고용 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실업급여,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보조금 부정수급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 포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 사회복지 시설 및 의료기관 등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복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를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장애인 복지, 공무원 횡령 등이 해당하죠.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은?

복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복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메뉴)
  • 전화 신고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 상담 가능
  • 우편 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신고 : 044-200-7972
  • 방문 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우편번호 30102)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우편번호 03172)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처리 절차는?

신고자에 의해 신고가 신청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확인을 하고,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이후 신고자에게도 결과가 통보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수정 수급 환급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