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지인 중에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꽤 되는 분으로 한 아파트에 5년 정도 살고 있는 중이죠. 얼마 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보더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
이 분의 경우 4년까지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4년이 지난 시점에 기존 계약서에 볼펜으로 추가 항목을 적었다고 하더군요. 내용을 보니 2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었더군요. 약간 황당했습니다. 이 분은 계약서를 작성할 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잘 몰랐다고 하던데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니 아차 하더군요.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주인이 내는 거죠.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므로 어쩔 수 없이 세입자가 내게 되고,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런 조항을 적은 걸 처음 보았기에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2가지로 나뉘더군요. 어떤 변호사는 특약으로 적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돌려지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문기사를 찾아봐도 특약으로 이런 내용을 적어도 무효이며,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부담하고 지불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주인이 내야하는 걸 특약으로 빠져 나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