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위기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의 산업단지로 제한되어 있어 위기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은 지원이 안된다는 한계가 있었죠.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
산업 침체, 대규모 기업의 이전·구조 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지역을 기존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자금, R&D, 사업화,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개편 내용 요약
구분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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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 비수도권 산업단지 |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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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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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요건 (하나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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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①②는 시·도, ③④는 산업단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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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①②는 필수 충족, ③~⑥은 하나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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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 최초 5년 (연장 제한 없음) | 최초 2년 범위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최대 4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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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소상공인 융자, R&D・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 추가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재정 지원(자금, 보증 등)
- R&D 및 사업화 지원
- 판로・수출 지원
- 위기극복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 및 재기컨설팅 등